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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해당 토지를 건물신축용으로 사용하고 건설용역의 대가를 금전 또는 그 밖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및 건물신축용으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건물신축용 토지로 사용할 때의 판정 방법.
2.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와 그 기간 내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판정하며, 취득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3. 해당 용역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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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 (1997.01.31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6)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 법인이 채권면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