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와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상수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목장 오수를 임야에 뿌려 과수를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장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수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66.08.0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수도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수보호구역’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상수보호구역) 건설부장관(이하 "長官"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1991.04.30. 종료사업연도의 목장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질의하였다.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과 목장 오수를 살포해 과수를 재배하는 임야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부동산은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하여도 목장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1991.04.30 종료사업연도에 대한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1990.04.04자(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수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다의 경우 임야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목장용 부동산에서 발생된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 대하여도 목장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1991.04.30. 종료사업연도 목장용부동산 판정기준.

2. 상수보호구역 지정 부동산이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목장 오수를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하는 임야에 목장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0.04.04자(재무부령 1818호)로 개정된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2. 수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임야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주된 사용내용에 따라 판정하므로, 목장 오수를 임야에 살포하여 과수를 재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임야에도 목장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30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8)
원 제목
상수보호구역 목장용지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