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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그 밖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과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비업무용이면 관련 비용이 손금부인된다. 투자세액공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주택 부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주택을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사원용임대주택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이 손금부인되며,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택을 제외함)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 및 당해부동산의 유지관리비 등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규정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는 주택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동법 제72조의 3및 동시행령 제57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주택을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자에게 임대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과 투자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원용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택은 제외한다.
2.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 등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부인된다.
3.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분에 적용하되 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7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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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4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사원용주택 임대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3)
- 원 제목
- 사원용 임대주택을 종업원 및 종업원 외의 자에게 임대시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