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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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검색 결과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2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기간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ㆍ기준일ㆍ직전연도 상당세액과 산정의무를 물었다.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며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임대개시일 기준 산정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기준의 산정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근로복지기금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 사용자 소속 종업원에게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7 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8 미등기 주택조합도 법인 주택분 세율 특례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BR/>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단체 현황과 수익 분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0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각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이다.

11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12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15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16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계산에는 납세의무자별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에 쓰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이는 실제 부담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다. 전년도 세액을 산출할 때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 세부담 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무엇인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 쓰는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범위를 물었다. 전년도 법령으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다. 전년도 실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1세대 3주택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문에 제시된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상한 적용 전 세액인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상한 적용 전 세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에 실제 소유했는지와 무관하게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며,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세율(50%) 적용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전년도 총세액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의 합계액이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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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