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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의 주택만 둘 이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34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2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회답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지분율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속주택만 2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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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664 (2023.03.08 회신),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0)
- 원 제목
-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