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년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때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제2항의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
회답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봅니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4059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91
-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37
-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소급 적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09
- 미등기 상속주택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959
- 상속등기 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6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 (<time datetime="2006-02-21">2006.02.21</time> 회신),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03)
- 원 제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