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전년도 총세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의 합계액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의 합계액이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참고 : 법규과 - 5519(2006.12.26)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
회답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당해 토지에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지방세율은 시·군 조례로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양도하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3187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9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01
-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263
- 재건축 이주로 퇴거하면 1세대1주택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0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4 (<time datetime="2006-02-08">2006.02.08</time> 회신), "종합합산과세토지의 전년도 총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86)
- 원 제목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