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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956회신일 2023.10.0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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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4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일 때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부 구만 합산배제되면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한다. 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 1동을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1동 가운데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355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동의 일부 구(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만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인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1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956 (2023.10.04 회신), "일부 호실만 합산배제되면 주택 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14)
원 제목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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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