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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당해연도 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합니다.
그 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세율은 시·군 조례로 가감되기 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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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9 (2005.11.04 회신),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3)
- 원 제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