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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세부담 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4회신일 2007.04.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세부담 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전년도 법령으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에 쓰는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범위를 물었다. 전년도 법령으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다. 전년도 실제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계산이 문제되었다. 해당 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질의요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 회신문 법규과 - 674(2007.0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법규과-674, 2007.02.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범위.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4 (2007.04.30 회신), "토지 세부담 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31)
원 제목
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