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6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각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율은 100분의 40 이하이다.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상속주택만 둘 이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34

본문(원문)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2 이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방법.

회답

1.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2. 상속주택만 2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664 (<time datetime="2023-03-08">2023.03.08</time> 회신),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15)
원 제목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