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2005.1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소정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인지(청구주장), 아니면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인지(처분청 주장) 여부조심2011부1832 · 2012.0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65 · 2010.04.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99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173 · 2007.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