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회신일 2006.0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3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2의7 에 의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2의7 에 의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때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2006.01.23 회신),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83)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 적용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