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
국세기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의 기준과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관한 우선순위를 물었다. 1년 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갑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물상보증인 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해당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852
압류 후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기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3,853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야 한다.
3,854
최○○는 친족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가 친족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대판 1980.10.14 선고, 79누447을 참조했다.
3,855
건설업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나?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양수 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봄
국세기본 - 198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라 면허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사업의 양수인인지 물었다. 양수 전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 건설업법상 면허 이전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3,856
법인세의 과점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고 그 성립일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
3,857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3,858
어음이 교부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국세기본 - 198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채무에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3,859
현재·장래 채무의 공동담보는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해당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860
압류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관급공사대금에서 우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1
1985년 이전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은 언제인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국세기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2년이면 1986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5년이면 1989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3,862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의 조치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으면 강제집행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63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하지 않은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권리 이전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3,864
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
국세기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체납자 소유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증권을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인도를 거부하면 문서로 요구한 뒤 수색·압류하고 체납자와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한다.
3,865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공유지분 압류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이전등기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3,866
결손처분한 체납세액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국세기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 세액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전액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3,867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868
탈세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탈세는 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세수입을 줄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는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3,869
오래된 국세와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매대금 배분에서 국세와 소액보증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에는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관련 우선변제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870
미성년 아들의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미성년 아들과 부친 중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아들에게 귀속되면 아들을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과세한다. 실제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871
독촉기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가?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촉기한 경과 후에는 체납액을 징수유예할 수 없다. 법정 요건을 결한 징수유예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72
포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채무자로부터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포괄적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3,873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몇 년인가? 상속세의 경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3,87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75
국세 부과·징수의 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의 부과권 및 국세징수권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징수권 소멸시효·중단·정지와 공시송달도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3,876
압류 후 생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임대주는 압류이후 발생한 임대료 채권을 임차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임차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그러한 상계를 할 수 없다. 수동채권이 압류된 뒤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3,877
법령해석 착오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법령해석의 착오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에 의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해석 착오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3,878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나? 1984.01.01 이후부터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후에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과 가산금의 징수유예 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부과되는지 묻는다. 1984.01.01. 이후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국세나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 유예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9
양도 후 생긴 전 소유자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체납액에는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함
국세기본 - 1986.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7-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80
고지서 없이 한 재산압류는 위법인가? 납세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임
국세기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와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해당 압류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압류해제 요구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이송하였다.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3,881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의 국세 우선순위 기준일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정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함에 있어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채권 최고금액을 증액등기한 경우 추가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국세기본 - 198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 증액등기 시 추가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추가대출을 하면서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한 경우다.
3,882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883
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국세기본 - 198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도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3,884
신고서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8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를 수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885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손익과 최종과세기간은 각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3,886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디까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900, 1983.05.12를 제시한다.
3,887
제3자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효력을 미침
국세기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88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상속세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에 개시된 상속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3,889
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해당 국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3,890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가등기 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1.12.31. 이전 담보가등기이고 압류 후 본등기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3,891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국세기본 민사소송법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92
공사면허를 양수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양수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공사업 면허의 양수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자가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 이전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전기통신공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3,893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의 규정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설정된 민법상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민법상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다.
3,894
대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대주주와 사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주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3,895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6
납세관리인이 체납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8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세관리인이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납세관리인에게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3,897
납세고지 후 부과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
국세기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부과 가능 국세를 5년 내 고지한 경우 상속세 부과권 시효를 묻는다.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12.31을 지나서는 부과할 수 없다.
3,898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 압류관련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양도 후에도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이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발생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9
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0
가등기 재산의 국세·지방세 우선관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여전히 체납자 소유인 가등기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후 본등기를 필할지라도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집행에 있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의 압류와 본등기 후 체납세액 승계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세우선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방세우선은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