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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의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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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사실상 아들에게 귀속되면 아들을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과세한다.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미성년 아들과 부친 중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소득이 사실상 아들에게 귀속되면 아들을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과세한다. 실제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미성년자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소득의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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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05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미성년 아들의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48)
- 원 제목
- 부친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임대는 실질과세적용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