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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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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포괄적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포괄적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현재와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자로부터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현재,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 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는 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현재,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 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2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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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844 (<time datetime="1986-05-01">1986.05.01</time> 회신), "포괄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56)
- 원 제목
-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