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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압류된 관급공사대금에서 우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변제되는 임금 등이라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급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그 추심금액에서 근로관계 채권을 지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ㆍ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임금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기타 근로관계 채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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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380 (<time datetime="1986-06-04">1986.06.04</time> 회신), "압류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7)
- 원 제목
-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