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85년 이전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406회신일 1986.06.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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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4

제척기간이 2년이면 1986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을 물었다. 제척기간이 2년이면 1986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 5년이면 1989년 12월 31일을 지나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5년 01월 0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다. 부과제척기간은 2년 또는 5년이다.

질의요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의 의미는 1985년 01월 0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01월 0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의 의미는 1985년 01월 0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406 (1986.06.04 회신), "1985년 이전 개시된 국세의 부과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98)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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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