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1-10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채권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설정된 민법상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담보채권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국세가 우선한다. 민법상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상 저당권의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국세의 우선’의 규정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국세의 우선)의 규정은, 저당권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민법상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100 (<time datetime="1986-02-04">1986.02.04</time> 회신),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1)
원 제목
민법상의 저당권 설정시기가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국세가 우선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