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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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갑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의 기준과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관한 우선순위를 물었다. 1년 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갑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물상보증인 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해당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된 납세의무자는 (주)갑이고 을은 물상보증인이다. 물상보증인 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1년 전이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물상보증인(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간에 경합이 있을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은 누구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은행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물상보증인에게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경합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은 주된 납세의무자 (주)갑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합니다.

2. 물상보증인 을은 은행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경합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18 (<time datetime="1986-07-25">1986.07.25</time> 회신),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에 국세 우선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4)
원 제목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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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