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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한 체납세액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 세액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전액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일부 세액만 결손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함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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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159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결손처분한 체납세액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6)
- 원 제목
-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일부세액만 결손취소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