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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볼 수 없음.
2. 당부와 법무부간에 있은 회신문(법심 2301-5578, 1985. 5. 7)을 참조하시기 바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및 그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동지: 징세 1263-5508 (1984. 12.
17)
조세 22607-411 (1986. 5. 1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볼 수 없음.
2. 당부와 법무부간에 있은 회신문(법심 2301-5578, 1985. 5. 7)을 참조하시기 바람.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및 그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동지: 징세 1263-5508 (1984. 12. 17)
조세 22607-411 (1986. 5. 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2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2260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24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2260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5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22601-3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7-4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334 (<time datetime="1986-04-17">1986.04.17</time> 회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8)
- 원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소액보증금 제외)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