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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해당 국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에 담보목적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재산이 압류되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졌다.
질의요지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를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의 담보목적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압류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한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에 담보목적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 본등기가 행해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그 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세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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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4 (<time datetime="1986-02-12">1986.02.12</time> 회신), "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83)
- 원 제목
- 압류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한 등기권자의 권리주장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