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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허를 양수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업 면허의 양수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자가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 이전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공사업자가 공사면허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 이전을 받아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양수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면허 양수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한 전기통신공사업자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 이전은 양수 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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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27 (<time datetime="1986-02-07">1986.02.07</time> 회신), "공사면허를 양수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5)
- 원 제목
- 공사면허 양수승인으로 사업을 개시한 전기통신공사업자의 사업양수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