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의 국세 우선순위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1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최고액 증액등기의 국세 우선순위 기준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저당권 채권최고금액 증액등기 시 추가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일을 물었다.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이 추가대출을 하면서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했다. 은행은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 등기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정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함에 있어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채권 최고금액을 증액등기한 경우 추가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추가대출을 함에 있어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 등기한 경우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추가대출을 하면서 저당권설정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채권최고금액을 증액 등기한 경우 추가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기준시기.

회답

추가 등기한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국세기본법 제35조)는 새로이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03 (<time datetime="1986-03-14">1986.03.14</time> 회신),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의 국세 우선순위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54)
원 제목
채권최고금액의 증액등기시 추가등기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기준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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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