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매각 시 국세 우선관계의 기준일과 압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일은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압류는 일정한 후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재산이 양도돼도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다. 재산 압류 후 해당 재산이 양도된 상황에서 압류 효력의 범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서 가항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서 나항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기준일.
나. 압류 후 재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
회답
1. 가항의 경우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을 의미한다.
2. 나항의 경우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을 미치므로, 압류 후 재산이 양도되었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과 보상금은 대금 지급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3357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5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991 (<time datetime="1986-03-07">1986.03.07</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 우선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85)
- 원 제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의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