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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고 잔여금은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잔여금 공탁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63.12.17 → 현재 시행본 2025.07.12
민사소송법 제581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1조(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처분 대금을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한 뒤 잔여금이 발생하였다. 충당 사실의 통지와 잔여금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이○○)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매처분 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후 발생한 잔여금의 처리방법.
회답
체납자(이○○)의 체납액에 충당(상계)한 후 그 사실을 동인에게 통지하고, 잔여금은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소송법 제5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2 (<time datetime="1986-02-08">1986.02.08</time> 회신), "공매대금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46)
- 원 제목
- 공매처분한 대금중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잔여금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