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등기 재산의 국세·지방세 우선관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865회신일 1985.12.3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등기 재산의 국세·지방세 우선관계는 어디서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30

국세우선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가등기 재산의 압류와 본등기 후 체납세액 승계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세우선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방세우선은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전히 체납자 소유인 가등기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후 본등기를 필할지라도 가등기의 실질이 채권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집행에 있어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우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

2. 지방세우선에 관하여는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와 본등기 시 체납세액 승계 여부.

회답

1. 국세우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우선에 관하여는 지방세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865 (1985.12.30 회신), "가등기 재산의 국세·지방세 우선관계는 어디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0)
원 제목
가등기 재산의 압류가능 및 본등기시 체납세액의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