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89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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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압류는 납부 등의 사유로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압류는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압류등기가 경료 된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전 소유자에 대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압류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어져 해제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 중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효력이 미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897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9)
원 제목
부동산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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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