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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판단한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도·양수 범위를 물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판단한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국세기본법통칙 4-2-24...4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의미.
회답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통칙 4-2-24...4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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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391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사업양수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0)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