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96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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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위세도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법인세 수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도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 방위세에 관하여도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방위세에 관하여도 같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동방위세에 관하여도 같은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961 (<time datetime="1986-03-05">1986.03.05</time> 회신), "수정신고한 방위세 가산세도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84)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 경감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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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