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3자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0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등기한 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하여 효력을 미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의 효력.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49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09 (<time datetime="1986-02-21">1986.02.21</time> 회신), "제3자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1)
원 제목
부동산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