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27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권리 이전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하지 않은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권리 이전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 매매대금은 완납됐지만 권리 이전등기와 선박국적증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박이 압류된 후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질의요지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속행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매매대금 완납 후 이전등기하지 않은 선박이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

회답

권리의 이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79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등기 전 매매대금을 완납한 선박은 압류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6)
원 제목
매매대금의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을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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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