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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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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손익과 최종과세기간은 각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이다.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거래의 과세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등기일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을 참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조, 이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
회답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을 참조하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조한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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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7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3)
- 원 제목
-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