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8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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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실제 합병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손익과 최종과세기간은 각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이다.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한 거래의 과세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등기일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을 참조,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조, 이 경우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

회답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을 참조하고,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최종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조한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으로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7 (<time datetime="1986-02-27">1986.02.27</time> 회신),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3)
원 제목
사실상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거래에 대한 과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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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