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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이 교부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기존채무에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어음이나 수표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채무에 관해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됐다. 당사자가 이를 채무변제에 갈음해 교부했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다.
질의요지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임.(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41)
정제 정리
질의
기존채무에 관해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해당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
회답
채무변제에 갈음해 교부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변제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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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896 (<time datetime="1986-07-01">1986.07.01</time> 회신), "어음이 교부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8)
- 원 제목
- 유가증권 압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매출채권 압류의 유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