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1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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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체납자의 공유지분 압류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이전등기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하였다. 이후 해당 재산에 관해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뒤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회답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전등기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158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05)
원 제목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