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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과점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에 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고 그 성립일 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1984.12.31이다. 해당 시점 현재 과점주주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게 되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에 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회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가 부족액에 대해 진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하므로, 1984.12.31 현재 과점주주인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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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122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법인세의 과점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0)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