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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 중인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이 압류된 후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등 법률상 처분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중인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처분의 효력
회답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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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17 (<time datetime="1986-07-25">1986.07.25</time> 회신), "압류 후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010)
- 원 제목
- 압류 중 기 공매 가능 여부 및 처분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