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23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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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증권을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체납자 소유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증권을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인도를 거부하면 문서로 요구한 뒤 수색·압류하고 체납자와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되었고, 그 증권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류함

본문(원문)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만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당해 증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체납자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자지분에 출자증권이 발행되고 그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질권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문서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해당 증권을 압류하는 동시에 체납자와 증권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39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90)
원 제목
질권이 설정된 출자증권의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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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