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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2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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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업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 전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라 면허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사업의 양수인인지 물었다. 양수 전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 건설업법상 면허 이전이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이전된다. 양수인은 양수 전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양수 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건설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전의 당해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면허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법 제15조에 따른 면허 이전은 양수 전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의 양수인으로 본다.

  • 건설업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설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설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280 (<time datetime="1986-07-19">1986.07.19</time> 회신), "건설업 양수인은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62)
원 제목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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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