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43회신일 1986.02.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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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8

1981.12.31. 이전 담보가등기이고 압류 후 본등기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 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1.12.31. 이전 담보가등기이고 압류 후 본등기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해당 재산이 압류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재산의 담보가등기 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하여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그 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43 (1986.02.08 회신),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6)
원 제목
체납자재산의 가등기이후 행한 압류등기에 대한 가등기권자의 해제요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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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