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오래된 국세와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0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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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래된 국세와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에는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주택 공매대금 배분에서 국세와 소액보증금 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에는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관련 우선변제 규정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납부기한은 1983.11.30이고, 그 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했다. 공매대금 배분에서 소액보증금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1985.01.01 이후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주택을 압류·매각한 경우 국세와 소액보증금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는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라 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001 (<time datetime="1986-05-12">1986.05.12</time> 회신), "오래된 국세와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58)
원 제목
주택 공매대금 배분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전세금의 우선변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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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