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령해석 착오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령해석 착오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령해석 착오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제한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때 법령해석의 착오로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법령해석의 착오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규정에 의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법령해석의 착오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0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법령해석 착오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8)
원 제목
법령해석착오로 인한 투자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