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의2 (소득처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난 뒤 재산이 강제경매되었고 국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문제 된 경우이다. 대표자의 주주 여부와 청산기간 중 계속사업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주주인지 여부 및 청산기간 중에 계속사업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법인의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부도 후 재산이 강제경매되어 국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

회답

법인의 주주인지 여부와 청산기간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를,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처분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항을 참고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 (<time datetime="1986-01-27">1986.01.27</time> 회신),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8)
원 제목
법인부도 후 강제경매되어 국세등 납부 무능력시 대표이사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