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22607-41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8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3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체납국세 등을 충당한 뒤 남은 잔여액의 처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질의요지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함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및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민법 제303조 참조)는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상으로는 귀부의 의견이 (갑설)이타당하다고 보여짐.

2.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주택임차인의 보호측면에서 “을설”과 유사한주장도 유력히 대두되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발견할수 없음(다만 별첨 대법원 예규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귀문과 같은 사안의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중 체납국세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액을 곧바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이를 공탁처리함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민법 제487조, 제438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보증금을 등기·등록된 전세권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권 대항력은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 및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상 귀부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2. 최근 주택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을설”과 유사한 주장도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압류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액을 곧바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대차관계의 존속과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에 관한 것이며,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7-411 (<time datetime="1986-05-21">1986.05.21</time> 회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7)
원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등기・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