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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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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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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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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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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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부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규정은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그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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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다. 사실상 이전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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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반려 사유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주민 민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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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하도급대금은 어느 사업연도 공사비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플랜트설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시 하도급대금의 반영시기를 물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반영한다.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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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대물변제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불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 제외되며, 임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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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매립지 비업무용 제외 규정은 어느 법인에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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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최초 잔디식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 지출한 잔디식재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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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산업단지 시행자의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위해 취득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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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임야를 실제 공장부지로 쓰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토지를 취득해 실제 공장용부지로 사용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하면 공장용부지로 보아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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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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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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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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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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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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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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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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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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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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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는 규정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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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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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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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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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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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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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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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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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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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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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공사 중단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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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지목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인 공장용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한다. 공장용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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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공통사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전용부동산 판정 시 C법인에 배부할 공통사용면적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공통사용면적은 합리적인 안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계열법인 전체의 사용 정도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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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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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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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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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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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대손처리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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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이전한 구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 공장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관련 비업무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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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받는 채권·어음 등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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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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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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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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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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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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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주업이 아닌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며 임대 전환 후에는 전환 시점부터 다시 판단한다. 임대용 전환 후 비업무용 여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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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예고등기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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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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