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3회신일 1997.0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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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5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대손처리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 채무자로부터 백지어음을 담보로 받았다.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자 회수할 금액을 적어 교환에 회부했으나 부도처리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목적으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대출시에 채무자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을 대출금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백지어음에 회수할 금액을 기재하여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규칙 동조 동항 제5호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에 회수할 금액을 기재해 교환에 회부했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해당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규칙 동조 동항 제5호 등 금융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3 (1997.02.15 회신), "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1)
원 제목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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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