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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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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법인이 임대 중인 부동산의 구분에 관한 질의이다.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어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2021.05.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2018.01.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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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 (1997.01.31 회신),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5)
- 원 제목
- 어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