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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이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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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 (1997.01.31 회신), "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98)
- 원 제목
- 공장용부속토지 해당 않는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 후 사용료 받는 경우 비업무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