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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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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농공단지 공장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반출 자재는 통상적인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통손금은 구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한다. 생산 자재는 건설현장으로 반출된다.
질의요지
건설업 소득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건설업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로써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건설현장으로 반출되는 자재의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되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건설업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나, 건설업에 사용되는 자재로써 농공단지 안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건설현장으로 반출되는 자재의 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되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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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2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농공단지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20)
- 원 제목
- 농공단지 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